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23 2011고단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22. 04:15경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정라주공아파트에서부터 삼척시 교동에 있는 우주공업사 앞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업무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우주공업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척세무서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고 좌로 굽은 내리막 커브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곳에서는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인도 상에 설치되어 있던 삼척시장 소유의 가로등을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아 복구비 4,931,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로등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경 위 우주공업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2)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화면 출력물

1. 견적서, 가로등 피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