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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6가단26011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8.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진주시 D 토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25,000,000원에 매도하되, 피고 B이 위 건물의 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32,000,000원(지하 및 1층 마트 2,500만 원, 2층 500만 원, 3층 200만 원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3층 보증금이 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만 원의 오기이다. )을 인수하고,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6. 8. 25., 잔금 333,000,000원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33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33,000,000원의 오기이다.

은 2016. 9. 9.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담배소매점 허가권 및 사업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정해져 있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60,000,000원, 2016. 8. 25. 중도금으로 100,000,000원, 2016. 9. 9. 잔금으로 323,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들은 2016. 9. 9.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B은 4/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5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 지하 및 1층에서 담배소매업과 함께 마트를 운영하던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