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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22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가소79974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