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1. ○○○와 피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09.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은 ○○○법원 ○○○등기소 2004. 9. 24. 접수 제223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주식회사 ○○○○○는 같은 등기소 2004. 12. 30. 접수 제310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 6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가 ○○ ○○군 ○○면 ○○리 ○○○-○에서 ○○○○○라는 상호로 저순도 백금류를 원재료로 하여 고순도 백금 및 백금화합물을 추출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등의 혐의가 발견되자 2004. 8. 24.부터 2004. 8. 31.까지 ○○○의 사업장 등지에서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4. 9. 21. ○○○에게 세무조사결과 2000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지 ○○○체납내역 ① 내지 ⑧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458,466,260원 및 ⑨ 내지 ⑫항 기재 종합소득세 합계 53,053,840원의 합계 511,520,100원이 추가로 고지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고, 2004. 12. 1. 납기를 2004. 12. 31.로 하여 위 각 세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는 당시 자신의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뉴그랜저 XG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처남인 피고 ○○○명의로 주문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아니라 2004. 12. 30. 뉴그랜저 XG 자동차를 피고 ○○○의 처인 ○○○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 ○○○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명의로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회사는 피고 ○○○의 부친인 ○○○(주식지분율 5%) 및 형수인 ○○○(주식지분율 90%)가 주주 겸 이사로 있는 법인이다.
마. 한편 ○○○는 매입한 지금(地金)· 지은(地銀) 등을 부가가치의 창출 없이 원재료인 중고 저밀도 폐백금류와 교환하는 교환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5. 2. 14. 국세심판원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05. 10. 26. 심판청구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지방법원 2006구합137호로 조세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 9. 14. 폐백금류의 구입을 위하여 교환계약을 통하여 지금 · 지은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가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 받았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4. 9. 21. ○○○에게 2000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511,520,100원이 추가로 고지된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하고, 2004. 12. 1.에는 위 각 세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바, 비록 납기를 2004. 12. 31.로 하여 위 각 세금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에 대한 위 511,520,100원 상당의 국세채권은 사해행위일인 2004. 9. 24. 이전에 모두 성립되어 있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피고들은, ○○○가 매입한 지금 · 지은 등을 부가가치의 창출 없이 원재료인 중고 저밀도 폐백금류와 교환한 교환거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에 대한 위 국세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가지금 · 지은 등을 폐백금류와 교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난 5년간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신뢰하게 하였음에도, 2004년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과거 5년간 부가가치세까지 소급하여 세금을 추정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나, ① 위 제1항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가 폐백금류의 구입을 위하여 교환계약을 통하여 지금 · 지은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재화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가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② ○○○가 2000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원고가 2004. 12. 1.까지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에게 신뢰가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경우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정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행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2004. 9. 24.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그랜저 XG 자동차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에게 매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의 매도행위는 그 법률행위의 시기(당시 ○○○는 원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도 받은 상태였으므로, 위 매매행위 당시 ○○○는 자신에게 이 사건 국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 ○○○과의 관계, 위 매도 당시 ○○○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 및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 되기 전에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이미 이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가 피고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3,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및 그곳에 설치되어있는 기계기구의 대하여 2001. 11. 13.부터 2003. 12. 22.까지 사이에 OOOO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3. 4.경을 기준으로 한 이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608,592,000원 상당(기계기구 포함)인데 반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2005. 4. 20. 현대 479,33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하고도 상당한 금액이 남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은 과거 ○○○에게 빌려준 자금이 있어 그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받았을 뿐 ○○○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피고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받은 피고 회사 역시 ○○○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3호중의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와 피로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24.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은 ○○지방법원 ○○등기소 2004. 9. 24. 접수 제223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회사는 같은 등기소 2004. 12. 30. 접수 제310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