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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855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60.21㎡를 명도하고,

나. 2014. 11.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