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1.경 피고와 대구 수성구 C 지상 별지 목록 및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층 사무실 (가) 부분 22.23㎡(이하 임차사무실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임대보증금 500만원, 월임료 2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2016. 11. 30.까지 연장하였고, 위 임대기간 만료일 3개월 전인 2016.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임차사무실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인 2016. 10.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되었으므로 원고는 임차사무실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없다.
2. 판단 을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 2개월가량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정한 기간 내에 갱신요구를 한 이상 원고는 임차사무실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