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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1 2018고단78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06:15 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거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편의점에서의 무전 취식으로 통고 처분을 받고 귀가하였으나,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6:50 경 ‘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 는 112 신고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7:2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위 D 지구대에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한판 붙어 보자, 너희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고, 지구대 책상을 수회 강하게 치고, 출입문을 수차례 흔드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