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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22:3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운전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노모와 딸을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