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1307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9,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5.부터 2015. 1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9,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5.부터 2015. 12. 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