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2005. 3.경 인천 옹진군 D 소재 모텔 등의 경매와 관련하여 은행 이자 및 경매취하비용 등 명목으로 3억 원, 2007. 4. 초순경 부산 기장군 소재 토지 매입대금 중 1억 원, 2007. 10.경 원고 소유의 제천시 E 소재 토지를 제3자에게 가등기하여 주고 수령한 금원 중 1억 원 및 토지 매매대금 5,0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을 각 횡령하였는데, 그 후인 2007. 11. 2. 원고에게 위와 같이 횡령한 금원 등의 보전을 위하여 ‘7억 원을 2008. 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해 주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억 원 중 일부 청구로서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F가 ‘원고가 잘 알고 있는 은행 지점장이 있는데, 공증서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 하면서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공증한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2007. 11. 2. 발행인 피고, 액면금 7억 원, 지급기일 2008. 1. 30.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이 발행되었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F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G 등부 2007년 제446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는 2007. 11. 1.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에게 ‘위 인감증명서 등을 원고의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