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2008-10-31
직무관련 금품요구 및 수수(정직2월→감봉2월)
처분요지: 고소인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20만원을 수수하였고, 당해 고소사건을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여 이에 불복한 고소인의 항고로 재기 수사결과 2008. 6. 3. 벌금 100만원이 청구되는 수사태만으로 민원을 야기한 비위로 정직2월 처분
소청이유: 금품을 요구한 바도 없고, 소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소인이 봉투를 놓고 가버린 것으로 고소인이 계속 돌려받기를 거부해 반환의 시점이 늦어졌을 뿐 반환하였고 고소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금품수수 비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검사의 지휘하에 합리적으로 수사하여 송치하였으며 결재권자의 판단과 검사의 수사종결권에 의해 최종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항고가 일부 인용되었다고 하여 미진한 수사책임을 오로지 소청인에게만 묻는 것은 가혹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고소인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여 징계가 이루어진 점, 금품 요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금품을 받기는 했으나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점, 소청인의 불기소 의견에 대해 담당 검사의 불기소 처분과 항고기각 의견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함
사 건 : 2008482 정직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 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8년 8월 26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9. 9. 4. 경장으로 임용되어 2006. 3. 1.부터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6. 6. 15. 접수된 B의 사기, 절도, 업무방해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할 당시인 2006. 9월경 B에게 전화하여 “지난 번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 주었는데 저한테 인사 안했잖아요”라는 말을 하여 B가 사건 조사 시에는 의례적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 줄로 알고 2006. 10월말 19:00경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 내에서 추가 증거 서류를 제출하면서 기 준비한 현금 20만원이 든 흰 봉투를 소청인의 양복주머니에 넣어주자 이를 수수하고,
위 고소사건을 사실대로 조사해 달라는 뜻으로 인사를 하였음에도 당해 고소사건을 2007. 1. 12.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여, 이에 불복한 고소인 B의 항고로 재기 수사결과 2008. 6. 3. 벌금 100만원이 청구되는 수사태만으로 민원을 야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약 8년 10월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는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해당하므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06. 10월 중순경에 B가 소청인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돈 봉투를 준 것이 아니라 B의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던 중 2006. 10월 중순경에 퇴근하려고 정문을 나서는데 B가 정문에서 소청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흰 봉투를 건네려고 하여 봉투를 받지 않기 위해 ○○경찰서 정문에서 ○○역까지 약300m를 달려간 사실이 있으며,
2007. 1. 10. B의 고소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난 뒤, 2007. 1월 중순 B가 소청인을 사무실로 찾아 와,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였다. 이번에도 받지 않으면 자기를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흰 봉투 하나를 내밀어 소청인은 단호히 그 봉투 받기를 거절하였으나 책상 위에 놓고 사무실을 나가버려 곧 B를 따라 나갔지만 B는 벌써 사라지고 없어서 현장에서 봉투를 돌려주지 못하고,
그 후 B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봉투를 가져가라 했으나 가져가지 않아 2007. 1월 중순경 B와 친분이 있는 C 조사관에게 봉투를 대신 돌려주도록 부탁하였고 2007. 3월경 B와 C가 집근처에서 만났으나 C가 받기를 거부해 돌려주지 못하다가 2007. 6월 초순경에 C가 다시 B를 만나 봉투를 돌려준 것으로,
위와 같이 금품을 요구한 바도 없고, 소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B가 봉투를 놓고 가버린 것으로 금품을 수수하지도 않았으며 B가 계속 돌려받기를 거부해 반환의 시점이 늦어졌을 뿐 반환한 것도 사실이므로 금품수수의 요건인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B의 진술만을 근거로 금품수수 비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직무태만 비위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검사의 지휘하에 B의 고소사건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사하여 송치하였으며 불기소 처분은 사무관리규정 제8조,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 및 제246조와 제247조 등에 근거하여 결재권자의 판단과 검사의 수사종결권에 의해 최종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한 채, 불기소처분에 대한 B의 항고가 일부 인용되었다고 하여 미진한 수사책임을 오로지 소청인에게만 묻는 것은 가혹하고 법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비록 소청인에게 다소 미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07년과 ’08년 상반기 근무 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점, 국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명감으로 ○○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자기 개발에 힘써온 점, 총 15회의 표창 공적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1) 금품수수 관련
첫째, 2006. 9월경 B에게 전화를 하여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B는 2006. 9월경 소청인이 전화로 사건 담당이 바뀐 사실을 알려주며 “전번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 주었는데 인사 안하냐”고 말하는 등 압박을 하였고 이후 또 한 차례 대학원 등록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D의 답변서에 의하면 B가 조사관 교체를 요청한 적이 있으며 소청인에 대해 알아보고 수사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교체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므로 사건담당이 바뀐 2006. 6. 15. 전후로 이미 B는 담당조사관이 소청인임을 인지하였다고 알 수 있는바 담당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B의 진술에 진정성이 의심되며,
등록금 요구와 관련하여, 소청인의 구체적 요구 없이는 B가 소청인의 대학원 재학 사실을 알 수 없을 거라고 보이기도 하나 B가 소청인과 친분이 있는 C와 알고 지냈고 2008. 3월경부터 사건조사로 소청인과 알고 있어서 대학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금품을 요구했다면 2006. 10월경 도망치며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변정황상 그 당시 수수하지 못했어도 이후에 재차 요구를 했을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B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B가 주장하는 2차 금품요구 사실도 신빙성이 의심되는바, 이러한 B의 진술만으로는 소청인의 금품요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둘째, 2007. 1. 10. B의 고소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난 후 B가 소청인을 사무실로 찾아 와 봉투를 주었으므로 금품수수시점은 2007.1월 중순경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심사 시 소청인은 2006. 12월 말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것을 B에게 통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의할 때 2007. 1월 B는 불기소 의견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금품을 건넬 동기가 약하다는 점, 더욱이 B는 2007. 2. 20., 2007. 10월 각각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청인의 수사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였다며 답례금조로 금품을 건네지는 않았으리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시점이 2007. 1월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B가 사무실로 찾아와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며 흰 봉투 하나를 내밀어 소청인은 단호히 그 봉투 받기를 거절하였으나 책상 위에 놓고 사무실을 나가버려 곧 B를 따라 나갔지만 B는 벌써 사라지고 없어서 현장에서 봉투를 돌려주지 못하고, 그 후 B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봉투를 가져가라 했으나 가져가지 않아 2007. 1월 중순경 B와 친분이 있는 C 조사관에게 봉투를 대신 돌려주도록 부탁하였고 2007. 3월경 C가 B와 집근처에서 만났으나 B가 받기를 거부해 돌려주지 못하다가 2007. 6월 초순경에 C가 다시 B를 만나 봉투를 반환하였으므로, 뇌물수수의 요건인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B의 진술만을 근거로 금품수수 비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감찰 조사과정 및 소청이유서에서 B가 소청인의 의사에 반해 봉투를 놓고 가버려 금품을 즉시 B에게 돌려줄 수 없었다고 하였으나 금번 심사 시 받을지 말지에 대해 고심을 하다가 시간이 지체되어 B에게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며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더해 수개월이 지나 봉투를 반환한 점, 청문감사관실의 포돌이 양심방 등을 통해 금품을 반환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소청인에게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1982. 11. 23. 선고 82도1431판결)에서도 뇌물은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을 약 2개월 후에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비추어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하였던 것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2) 직무태만 관련
B의 고소사건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사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불기소 처분은 사무관리규정 제8조,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 및 제246조와 제247조 등에 근거하여 결재권자의 판단과 검사의 수사종결권에 의해 최종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한 채, 불기소처분에 대한 B의 항고가 일부 인용되었다하여 미진한 수사책임을 오로지 소청인에게만 묻는 것은 가혹하고 법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사무관리규정 제8조는 문서의 성립요건에 관한 사항을,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제246조, 제247조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및 수사종결권을,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검찰청법 제10조는 고소인이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과 항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담당경찰관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규정에 의해 사건 담당자인 소청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오히려 수사담당경찰관으로서 소청인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범죄수사규칙 등에 의한 성실의무 및 합리적 수사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수사결과와는 달리 재기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 절도 부분의 경우 고소인 B가 빌라 정문에 설치된 80만원 상당의 홈오토메이션을 피의자 E가 절취했다고 주장하고 E는 홈오토메이션이 자주 고장을 일으켜 이를 수리하기 위해 현재 철거한 상태일 뿐이라고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면, 소청인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보강하는 등 추가수사를 할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았던 상황이었음에도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송치한 것은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소청인은 이에 상응하는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 B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여 징계가 이루어진 점, 금품 요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B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여 징계가 이루어진 점, 금품 요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금품수수 금액이 소액인 점, 금품을 반환한 점, 동료를 통해서 반환한 금품을 B가 받지 않고 소청심사일 현재까지도 음식점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B의 의도가 진실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소청인이 금품을 받기는 했으나 B에게 유리하게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점, 소청인의 불기소 의견에 대해 담당 검사의 불기소 처분과 항고기각 의견이 있었던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이 건을 거울삼아 앞으로 더욱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