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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09. 10. 15. 선고 2009구합22409 판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107 (2009.03.18)

제목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요지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의 상속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 및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하였는지 아니면 고유재산으로 납부하였는지 관계없이 모두 전의 상속재산에서 납부한 것으로 보아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54,155,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4. 7. 1. 사망한 부(父) 정★★와 2005. 12. 25. 사망한 모(母) 김☆☆의 자(子)이다.

나. 정★★가 사망하자, 원고와 김☆☆는 피상속인 정★★의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고,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3,103,030,000원의 상속세 중 2,492,991,206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나머지에 대하여는 김☆☆의 고유재산으로 납부하였다.

다. 김☆☆가 사망하자, 원고는 피상속인 김☆☆의 상속재산을 상속하고, 2006. 6. 1. 상속세 과세가액을 1,433,125,109원으로, 그에 따른 산출세액을 169,950,026원으로 신고하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차감하여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238,794,206원(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김☆☆의 고유재산으로 납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만을 차감하였을 뿐 정★★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상속세 2,492,991,206원은 차감하지 않았다)으로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0원(과세미달)으로 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김☆☆가 사망하기 전인 2003. 12. 30. 및 2004. 4. 23. 정★★에게 지급한 금원 합계인 168,787,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신고누락한 금융자산과 함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690,667,153원으로, 그에 따른 산출세액을 245,716,488원으로 결정하는 한편, ② 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으로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모두 차감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위 신고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로 공제한 238,794,206원 중 114,392,870원을 부인하고 납부할 세액을 154,155,562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하여,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154,155,5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전증여관련부분

이 사건 쟁점금액은 김☆☆가 2003. 12. 1. 정★★로부터 차용한 200,000,000원에 대한 일부 변제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단기재상속에대한세액공제관련부분

법 제30조 제3항에서는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전의 상속세를 체납한 상속인들은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부를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으로 인정받게 되어 단기재상속으로 인한 세액공제액이 커지는 반면 전의 상속재산에서 전의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인들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만 을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으로 인정받게 되어 단기재상속으로 인한 세액공제액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를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서는 안 된다. 국세청도 전의 상속세를 체납 한 경우와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예규에서 원고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설시하고 있다. 따라서, 김○○의 고유재산으로 납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 뿐 아니라 정★★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전의 상속세 2,492,991,206원도 차감하여 재상속분의 재산 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전제로 단기재상속으로 인한 세액공제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전증여 관련 부분

(가) 인정사실

① 정★★는 2003. 12. 1. 만기가 된 자신의 우체국 정기예금 2개 합계 400,000,000원을 해약하여 그 중 200,000,000원을 김☆☆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김☆☆는 같은 날 자신의 명의의 우체 국 챔피언정기예금 2개를 개설하여 위 200,000,000원을 각 100,000,000원씩 나누어 입금한 후, 2005. 12. 1.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위 200,000,000원을 예치하였다. 김☆☆ 명의의 위 챔피언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만기시까지 김☆☆의 별도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② 김☆☆는 2007. 12. 24.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매도대금 577,000,000원 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2003. 12. 30. 그 중 100,000,000원을 정★★의 우체국 연금(계화번호 : 09953927310)으로 송금하였고, 2004. 4. 23.에는 정★★에게 수표로 68,787,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정★★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부과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정★★가 2003. 12. 1. 김☆☆에 대하여 지급한 200,000,000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정★★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정★★에 대한 사전증여로 봄이 상당하다.

① 김☆☆는 2003. 12. 1. 정★★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00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정기예금계좌에 예치하였을 뿐이고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바 없는데, 단순히 자신의 명의로 정기예금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 역시 만기가 된 정기예금을 해약한 후 자신의 명의로 또 다른 정기예금을 개설하여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특별한 사용처도 없는 처 김☆☆에게 대여하였다고는 쉽게 믿기 어렵다.

@ 정★★와 김☆☆ 사이에 변제기 및 이율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거나 차용증이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김☆☆는 2003. 12. 1.부터 만기시인 2005. 12. 1.까지 위 2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으면서도 정★★에 대 하여는 어떠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김☆☆는 아파트 매도대금으로 577,000,000원을 입금받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 대기에게 바로 20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2003. 12. 30. 및 2004. 4. 23.에 100,000,000원 및 68,787,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2) 단기재상속에대한세액공제관련부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 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 전액을 차감한 것을 못하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가) 법 제30조 제1, 2항에서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에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와 같이 공제될 세액, 즉 '전의 상속세가 부과 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구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전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법 제30조 제3항은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된 조항으로서, 이는 전의 상속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 및 전의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이 를 전의 상속재산과 고유재산 중 어느 재산으로 납부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단기재상속으로 인하여 공제되는 세액을 일정하게 함으로써 형평을 유지하고,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하였는지, 아니면 고유재산으로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와의 마찰이 발생할 여지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된 것이다.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실제로 전의 상속세가 전의 상속 재산과 고유재산 중 어느 재산으로 납부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전의 상속재산에서 납부한 것으로 보아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산정함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의 상속재산으로 전의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속 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 및 신설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다) 원고가 그 주장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국세청 예규에서는 전의 상속재산에 대 하여 부과된 상속세를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후의 나머지 재산이 재상속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의 상속재산에서 전의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이 차감된 가액이므로 다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고,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한 법 제30조 제3항과 배치되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원고의주장은모두이유없으므로받아들이지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