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8. 30. 선고 2013두9168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 매입금액은 확인되고 부대비용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가액 적용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2019 (2013.04.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404 (2012.01.20)
제목
(심리불속행) 부동산 매입금액은 확인되고 부대비용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가액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 취득 당시 지출한 매입금액은 확인되나 소송비용이나 부대비용 등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3두91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2누32019 판결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