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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21450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