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저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68,607,000원에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피고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D)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위 계좌로의 입금만을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그 약정에 따라 대금 중 1차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2차 계약 16,860,700원과 5차례에 걸친 중도금 각 32,232,840원은 각 E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아 위 C조합 계좌로 모두 입금하였다.
나. 그런데,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입주 이전인 2017. 3. 31.까지 잔금을 선납하는 경우 10%를 할인해 주겠으니 사무실로 연락하라는 내용으로 작성자가 광주 서구 F, 7층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B(대표이사 G, H) 명의의 2017. 2. 22.자 I 잔금 선납 할인 안내를 수령한 후, 위 안내문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고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위 안내문의 내용과 같이 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가 지시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72,526,290원을 송금하였다.
다. G과 H은 2015. 3. 19. 각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5. 15. 사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회사 명의의 위 안내문을 받고 피고 회사 직원의 설명에 따라 할인된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위 분양계약상 대금지급의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분양계약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