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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합528081

징계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B의 보존, 전승, 보급선양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에 의하여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로 지정된 단체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정회원으로서, 2002. 2. 5.경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에 의하여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되어 문화재청으로부터 전수교육지원금을 받아왔다.

나. 원고에 대한 회원 제명결의 등 1) 피고는 2015. 1. 5. 원고에 대한 징계 심의 등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운영위원 14인 중 3명은 ‘무기한 자격정지 및 출연정지’의 의견을, 나머지 11인은 ‘제명’ 의견을 표시함에 따라 원고를 회원에서 제명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

)하였으며, 다음 날 원고에게 위 제명 결의를 통보하였다. 2) 문화재청은 2015. 1. 14.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제명결의에 따라 피고 회원에서 제명되었다는 이유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2015. 1.분부터의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다. 관련 회칙 등 이 사건과 관련 피고 회칙 및 피고 운영내규는 다음과 같다.

피고 회칙 (2013. 6. 30.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4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원형보존

2. 전수교육

3. 정기공연 및 비정기공연

4. 국내 및 국외 B 보급선양

5. 자료수집 연구발표 및 관련도서 발간

6.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7조(의무) 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칙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의 이행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