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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7구합10660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경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위 피고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 공사 시설 중 24㎡(이하 ‘이 사건 구거 부분’이라 한다)를 원고가 신축하려는 가축사육시설의 배수관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신청을 하였다.

나. 이어서 원고는 2017. 9. 25. 피고 홍성군수에 대하여 충남 홍성군 C, D, E 지상에 가축사육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 공사는 2017. 10. 12. ‘이 사건 구거 부분을 이용하여 우사 진출입로 개설 및 배수관을 매설하는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현지 조사 결과, 분쟁유발 또는 민원발생 우려가 현저하여 사용허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목적외 사용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사용불허가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홍성군수는 2017. 10. 20. 이 사건 축사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피고 공사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건축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건축불허가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공사의 이 사건 사용불허가 처분에 관하여 (1)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는, 같은 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이상 반드시 사용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