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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나6677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의신탁관계의 성립 여부 (1)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3954 판결, 1988. 6. 28. 선고 88다카360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각서의 문언에 따르면 피고 B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4,830평에서 D의 처부모의 분묘가 매장되어 있는 부분 600평(서남쪽 600평, 이하 ’이 사건 600평‘이라고 한다)을 뺀 나머지 부분’을 매수하고, 매매대금도 이 사건 600평을 뺀 나머지 4,230평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불하되,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600평 부분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이 사건 임야 전체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1)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 중 D의 처부모의 분묘가 매장되어 있는 부분인 이 사건 600평에 대하여는 D과 피고 B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