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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1.선고 2014구합7916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건

2014구합7916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원고

피스톤 비야방가 끼에쎄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지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송수행자 김해마루

변론종결

2014 . 10 . 29 .

판결선고

2014 . 11 . 21 .

주문

1 . 피고가 2013 . 11 . 1 .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콩고민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 1 . 22 .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 2 . 17 .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

나 . 피고는 2013 . 11 . 1 . 원고에게 '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 ( 출입국관리 법 ( 2012 . 2 . 10 .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 ,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제1조 ,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제1조 참조 } 가 있다고 볼 수 없 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다 . 원고는 2013 . 12 . 5 .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 4 . 11 . 기각되었 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 2호증 ,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콩고민주공화국 내의 야당인 Union pour la Démocratie et le Progrès Social ( 이하 ' UDPS ' 라 한다 ) 의 당원으로서 , 2011 . 11 . 28 .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UDPS 총수이자 대통령 후보인 에티엔 치세케디를 지지하였다 . 원고는 2011 . 11 . 26 . 위 후보의 유세 활동을 방해하는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 과정에서 한 차례 체포 ( 이하 ' 제1차 체포 ' 라 한다 ) 되었고 , 그 후에도 2011 . 12 . 9 . 체포 ( 이하 ' 제2차 체포 ' 라 한다 ) 당 해 고문을 당하고 정치적 활동을 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으며 , 2011 . 12 . 20 . 에도 체 포 ( 이하 ' 제3차 체포 ' 라 한다 ) 당해 금고 17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 원고는 다행히도 교도 소에서 탈출하여 박해를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 이와 같이 원고는 정치적 의견 을 이유로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 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 사실

1 ) 콩고민주공화국의 국가정황

가 ) 콩고민주공화국은 벨기에의 식민지였는데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하였 다 . 벨기에로부터 독립할 당시 콩고민주공화국은 " 콩고공화국 " 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하였 는데 , 조세프 모부투가 1965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1971년에 국명을 " 자이르공화국 " 으 로 변경하였다 .

나 ) 그러나 조세프 모부투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Alliance des Forces Démocratiques pour la Libération du Congo - Zaire ( 이하 ' AFDL ' 이라 한다 ) 를 구성하여 정부군에 대항하였고 ( 제1차 내전 ) , 그 결과 조세프 모부투가 1997년 출국하기에 이르렀 다 . AFDL의 지도자인 로랑 카빌라 ( Laurent - Desiré Kabila ) 는 정권을 장악하여 국명을 현 재의 콩고민주공화국으로 변경하였다 .

다 ) 로랑 카빌라가 정권을 장악한 후에도 주로 르완다의 투치족으로 구성된 반군 단체인 Rassemblement Congolais pour la Démocratie ( 이하 ' RCD ' 라 한다 ) 및 우간 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반군단체인 Movement for the Liberation of Congo ( 이하 ' MLC ' 라 한다 ) 에 의한 반군활동이 이어졌다 ( 제2차 내전 ) .

라 ) 로랑 카빌라는 제2차 내전이 계속되던 중인 2001년에 암살당하여 그 아 들인 조세프 카빌라가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 . 조세프 카빌라는 RCD 및 MLC에 대해 평 화협상을 제안하였고 , 유엔의 지원 아래 제2차 내전이 종식될 수 있었다 . 이에 따라 성립 된 콩고민주공화국의 새로운 헌법은 2006년 2월경 발효하였는바 , 위 헌법에 따르면 입법 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고 , 하원은 500명의 직접 선출된 의원으로 , 상원은 지방의 회에서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

마 )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2006 . 7 . 30 . 처음으로 복수의 정당이 참여하는 대 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그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수도 킨샤사에서는 조세프 카빌라를 지지하는 세력과 위 MLC의 지도자인 장 피에르 벰바 ( Jean - Pierre Bemba ) 를 지지하는 세력 사이에 교전이 일어났다 . 이에 2006 . 10 . 경 새로운 선거가 실시되었고 , 그 결과 조세 프 카빌라가 2006 . 12 . 경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 그러나 그 후에도 콩고민주공화 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지역 반군단체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 콩고민주공화국은 2011 . 12 . 28 . 새로운 대통령 및 하원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였다 .

바 ) 원고가 소속되었다고 주장하는 UDPS는 모부투가 독재하던 시절부터 모 부투에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하던 야당이다 . UDPS는 위 2006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으 나 2011년 선거에는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에티엔 치세케디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다 .

사 ) UDPS 지지자들은 2011 . 11 . 26 . 킨샤사의 은질리 공항 인근에서 시위를 펼쳤는데 , 콩고민주공화국의 공화국 수비대 ( Garde Républicaine , 이하 ' GR ' 이라 한다 ) 1 ) 는 UDPS 지지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가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 시위대들 이 체포되기도 하였다 .

아 ) 2011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세프 카빌라 대통령이 당선되긴 하였으나 구 미 ( 歐美 ) 의 선거감시기구들2 ) 은 위 선거가 불투명하게 치러졌다면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3 ) 에티엔 치세케디는 위 선거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선되 었다고 선언하였고 , 이에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에티엔 치세케디의 거주지의 출입을 통 제함으로써 그를 실질적인 가택 연금 상태에 두었다 .

자 ) 콩고민주공화국에 있는 유엔합동인권사무소 ( UN Joint Human Rights Office ) 는 2011 . 11 . 26 . 이후 킨샤사에서만 선거 관련된 폭력으로 인해 10명이 넘는 시 민들이 사망하였고 , 이들은 치안병력 ( security forces ) 및 정당 지지자들에 의해 살해되었 다고 보고하였다 . 국제적인 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 ( Human Rights Watch ) 는 2011 . 12 . 21 . 보고서4 ) 를 발표하여 2011 . 12 . 9 . 대통령 선거 결과 발표 이후 치안병력 ( security forces ) 에 의해 최소한 24명이 살해되었고 , 수십명이 자의적으로 구금되었다고 하였다 . 또한 , 유엔이 2012 . 3 . 발간한 보고서5 ) 에 따르면 2011년 진행된 선거에서 방위 및 보안 병력 ( defense and security forces ) 에 의해 킨샤사에서만 최소한 265명이 체포되 었는데 , 이들은 주로 UDPS 당원들이었고 , 심지어 길거리의 어린이들이나 지나가는 행인 , 자신의 자택에 거주하는 일반시민들도 야당을 지지한다는 명목으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

차 ) 콩고민주공화국의 대법원은 카빌라가 당선인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 콩 고민주공화국의 가톨릭 주교들은 위 선거 결과를 비판하면서 국민불복종 운동을 제안하 기도 하였다 . 콩고민주공화국의 시민단체들 또한 재선거를 주장하였다 . 6 )

2 ) 콩고민주공화국의 사법절차 및 교도소 운영 현황

가 ) 콩고민주공화국의 법률은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 체포 · 구금된 자들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 . 그러나 이와 별도로 GR에 의해 운영되는 초법적 구금시설 이 존재하며 , 이러한 시설에 구금된 자들은 외부와 연락이 두절된 채 구금된다 . 보안요원 ( security personnel ) 들은 정부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자들을 아무런 혐의 없이 구금하 기도 하고 ,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지지도 않는다 . 경찰 또한 마찬가지의 행 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 7 )

나 ) 콩고민주공화국은 법률상 독립적 사법부가 존재한다 . 그러나 실제로는 사 법부가 무능하고 , 부패했으며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 . 사법부에 대한 지원도 매우 열 악하여 사법부의 독립이 형식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 행정부는 물론 보안병력 ( security forces ) 마저 사법절차에 관여하고 있다 . 8 )

다 ) 콩고민주공화국의 교도소 체계는 정비되어 있지 않아 수형자의 정확한 숫 자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 이에 따라 판결에서 명시한 형기가 지났음에도 계속하여 교도 소에 감금되는 경우도 있고 , 어느 교도소에서 누가 사망하는지에 대한 기록도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는다 . 이와 같이 교도소 내의 수형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에 따라 수형자들이 교도소에서 도망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 심지어 수형자들이 당국의 묵인 하에 탈출하는 경우도 있다 . 9 )

3 ) UDPS의 당원증에 관한 사실

가 ) UDPS는 2007 . 12 . 부터 회원들에게 " UDPS 제1차 회의 카드 " ( first congress card ) 라고 불리는 당원증 또는 후원증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 위와 같은 정책에 따라 2008년도부터는 과거에 발급된 UDPS 당원증은 모두 무효화되었다 .

나 ) 위 " UDPS 제1차 회의 카드 " 는 특별카드 및 후원카드의 두 유형으로 발급 되었다 . 제1차 회의 후원카드는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해외에 있는 당원들에 대하여 20 미화달러 지급을 조건으로 발급된다 . 제1차 회의 특별카드는 콩고민주공화국 내에 있는 당원들에 대하여만 발급되고 , 2 미화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 제1차 회의 카드 소지자들은 제1차 회의에 참석할 자격을 갖게 되었다 . 제1차 회의 카드는 유효기간이 2008 . 12 . 31 . 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 한편 , UDPS는 2011년 선거를 앞두고 당원의 수를 파악하고 이들 을 동원하기 위해 새로운 당원증을 발급하였다 . 10 )

다 ) UDPS는 당원은 아니지만 UDPS를 지지하는 자들 중 콩고민주공화국 내 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는 1 미화달러 , 콩고민주공화국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는 10 미 화달러의 지불을 요청하고 있으나 , 이들에게도 당원증이 발급되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

라 ) 원고는 난민인정신청 후 면담 과정에서 자신이 UDPS 당원이라는 점을 입 증할 당원증을 제시하였다 . 위 당원증의 발급일자는 2011 . 9 . 5 . 로 기재되어 있는데 , 그 만료일자는 2010 . 12 . 31 . 로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UDPS로부터 새 로 발급받았다는 당원증을 제시하였는데 , 위 당원증의 발급일자는 2011 . 12 . 22 . 로 기재 되어 있고 2012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두 당원증은 모두 원고가 Tshangu Fédération의 Masina 1 Section , Imbali Cellulel1 ) 에 속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4 ) 원고의 진술

가 ) 2012 . 2 . 17 . 자 난민인정신청서

( 1 ) 원고는 UDPS의 Tshangu 지구의 청년연맹의 열성당원이었다 .

( 2 ) UDPS의 대표인 에티에 치세케디 후보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이틀 전 인 2011 . 11 . 26 . 지방 유세를 마치고 킨샤사의 은질리 국제공항에 착륙하려 하였으나 콩 고민주공화국 정부가 이를 저지하였다 . 이에 원고를 비롯한 UDPS 지지자들은 항의하기 시작하였고 , 콩고민주공화국 보안대는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발포하여 시위자 들 중 일부를 살해하기까지 하였다 . 원고 또한 위 과정에서 체포되었으나 , 유엔평화유지 군 및 인권단체의 개입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 .

( 3 ) 2011 . 12 . 9 .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 조세프 카빌라가 당선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 그러나 Radio France Internationale ( 이하 ' RFI ' 라 한다 ) 은 에티엔 치세케디가 민주적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발표하였고 ,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UDPS의 시위를 막기 위해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다 . 원고는 UDPS 당원으로서 표적이 되는 것이 두려워 집안에 있었으나 새벽 4시 경에 붙잡혀 8일 간 감금된 상태에서 고문 을 당하였다 . 원고는 2012 . 12 . 17 . 풀려났는데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정치 활동을 하지 말 라는 경고를 받았다 .

( 4 ) 조세프 카빌라는 2011 . 12 . 20 . 취임 선서를 하였는데 , 원고는 그 날 길 에서 체포되어 마칼라 중앙감옥에 갇혔다 . 원고는 그로부터 이틀 후 판사로부터 17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았고 , 원고와 함께 감금되어 있던 UDPS 당원들도 10년 내지 20년의 중 형을 선고받았다 .

( 5 ) 원고가 있던 교도소의 간수들 중 UDPS의 뜻에 우호적인 자들은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가 UDPS 당원들을 차례로 사형시킬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원고를 비롯 한 일부 UDPS 당원들의 탈옥을 도와주었다 . 그 결과 원고는 탈옥에 성공하였고 대한민 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

( 6 ) 원고는 콩고민주공화국에 있는 광산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 대한민 국에 입국할 당시 위 광산회사의 출장 명목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

나 ) 2013 . 9 . 16 . 시행된 난민면접 당시의 진술

( 1 ) 원고의 UDPS 가입 경위 및 UDPS 내에서의 지위 등

( 가 ) 원고는 2004년 킨샤사에서 UDPS 당원으로 가입하였다 . 원고는 UDPS의 Tshangu 구역 Masina 코뮌의 Imbali 마을 청년연맹 대표였으나 일반회원으로 분류되었다 .

( 나 ) 원고는 2004년에 당원증을 발급받았고 , 그 후에 두 차례에 걸쳐 당 원증을 발급받았다 . 두 번째 당원증은 2008년에 발급받았고 , 난민면접 당시 제출한 당원 증은 2011 . 9 . 경 새로 발급받은 당원증이다 . UDPS는 2011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 원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새로 당원증을 발급하였다 .

( 다 ) 원고는 UDPS 당비로 매월 2 미화달러를 지불하였고 , 2011년에 당 원증을 발급받을 당시 1 미화달러를 지불하였다 .

( 2 ) 제1차 체포에 관한 경위

( 가 ) UDPS의 대표인 에티엔 치세케디 후보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이 틀 전인 2011 . 11 . 26 . 지방 유세를 마치고 킨샤사의 은질리 국제공항에 착륙하려 하였으 나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이를 저지하였다 . 이에 원고를 비롯한 UDPS 지지자들은 항의 하기 시작하였고 , 카빌라 대통령을 경호하는 특수부대가 실탄을 발사하여 여러 사람이

죽었다 . 그 과정에서 원고도 위 특수부대에 의해 체포되었다 .

( 나 ) 원고는 비밀장소로 끌려가 이틀 간 고문을 당하였는데 , 유엔평화유 지군 및 인권단체의 항의로 풀려났다 .

( 3 ) 제2차 체포에 관한 경위

( 가 ) 2011 . 12 . 9 .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 사회적으로 긴장감이 높 아졌다 . 원고는 같은 날 오후 4시 경 텔레비전을 통해 UDPS 대표들이 투표 결과에 불복 하겠다고 외국 기자와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았다 . 당시 UDPS 대표들을 인터뷰한 기자는 RFI 소속 기자였다 . 이에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통행금지령을 내려 시위를 사전에 봉쇄 하였다 .

( 나 ) 원고는 그 다음날 새벽 4시경 자택에서 군복을 입은 성명불상자들 에 의해 체포되어 8일 간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였다 . 그들 또한 카빌라 대통령을 경호하는 특수부대에 소속된 자들이었다 . 원고는 그들이 입은 군복에 GR을 상징하는 표 시가 기재된 것을 통해 그들의 소속을 알 수 있었다 .

( 다 ) 원고는 눈이 가려진 채 구금 장소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체포된 장 소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 단지 지하였다는 사실만 안다 . 원고는 구금 장소에서 고문을 당 하였고 , 다시 한 번 정치활동을 하면 죽일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 .

( 라 ) 원고는 8일 후 자정 정도에 풀려났다 . 그들은 원고를 차에 태워 공 공장소에 내려주었고 , 원고는 두 시간 정도 걸어서 귀가하였다 .

( 4 ) 제3차 체포에 관한 경위

( 가 ) UDPS 당원들은 2011 . 12 . 20 . 카빌라 대통령의 취임식에 맞춰 에티 에 치세케디를 대통령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시위를 하려고 하였다 . 원고는 위 시위에 참 석하기 위해 리메트 ( Limete ) 코뮌에 있는 에티엔 치세케디의 자택으로 가려 하였다 .

( 나 ) 원고는 택시를 타고 집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그곳으로 부터 다시 시위 장소까지 택시 또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였다 . 원고는 위 시위 장 소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 택시 안에 이미 두 명의 탑승자가 있었다 . 그들은 원 고의 행선지를 물었고 , 원고가 리메트로 간다고 하자 원고를 체포하여 마칼라 교도소로 데리고 갔다 .

( 다 ) 원고는 마칼라 교도소에 있으면서 법복을 입은 판사로부터 17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 원고는 위 재판 과정에서 아무런 조사도 받지 못하였고 , 판결문도 수령하지 못하였다 . 원고는 판결문을 볼 수는 있었는데 , 그 판결문에는 원고의 이름과 형 량만 기재되어 있었고 , 죄명이나 이유도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

( 라 ) 원고와 같은 교도소에는 140여명의 UDPS 당원들이 있었는데 , 10 년 또는 20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

( 5 ) 탈출 및 대한민국 입국 경위

( 가 ) 교도관들 중 콩고민주공화국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원 고의 탈출을 도와주었다 . 원고를 비롯하여 4명의 죄수들은 2012 . 1 . 10 . 교도관들이 마련 한 차를 타고 탈출할 수 있었다 . 원고는 위와 같이 탈출한 후 키콜레라는 마을에 숨어 지 내면서 집에 귀가하지 않았다 .

( 나 ) 원고는 콩고민주공화국에 있을 때 다니던 회사의 도움으로 출장 명 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 원고가 입국할 당시 2명의 일행이 있었는데 , 모두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었다 . 원고는 출국 시에도 회사의 도움으로 외교관 전용 통로를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출 국 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

( 다 ) 원고의 아내는 콩고민주공화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 다 른 가족들은 원고와 정치적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다 .

다 ) 2013 . 12 . 5 . 자 이의신청 사유서의 진술

( 1 ) 피고는 UDPS가 2008년 당원증을 모두 무효화시켰는데 원고가 이를 모 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그러나 난민면접 당 시 원고는 그와 같은 질문을 받은 바 없다 . 원고는 2008년의 당원증 무효화에 관한 사정 을 잘 알고 있다 .

( 2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이유 중 하나로 원고의 탈출 경위 ( 교도관들이 정치적 신념에 따라 원고의 탈출을 도와주었다는 부분 ) 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에 교도관들이 원고의 정치적 의견에 동조하여 원고를 탈출시켰다 고 생각하였다 . 그러나 최근에 검사인 원고의 장인어른 ( beau père ) 12 ) 이 교도관들을 매수 하여 원고가 탈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

( 3 )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여전히 원고의 행방을 찾고 있으며 , 그 과정에 서 원고의 아내도 체포하였다 .

라 ) 2014 . 10 . 29 . 자 당사자본인신문

이하에서는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원고의 앞선 진술들에 드러나지 않았 거나 모순된 진술만을 기재하기로 한다 .

( 1 ) 원고가 난민면접 당시 제시한 당원증의 발급일자가 만료일자보다 늦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 해당 당원증에 기재된 만료일자인 2010 . 12 . 31 . 은 원고가 당원증을 신청한 날짜이다 . 원고가 2011 . 9 . 5 . 당원증을 발급받을 당시에는 선거를 두 달 정도 앞 둔 상황이라 경황이 없어 위와 같이 만료일자가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

( 2 ) 제3차 체포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 원고가 택시를 탑승하였을 당시 태 시의 앞좌석과 뒷좌석에 이미 승객들이 탑승해 있었는데 , 원고가 리메트로 가던 중 원고 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승객이 먼저 내렸다 . 원고가 택시 안에서 요금에 관해 문의하자 운전자가 원고에게 내릴 수 없다고 말했고 원고의 왼쪽 옆에 있던 사람과 앞좌석에 앉아 있던 사람도 원고가 내리지 못하게 막았다 .

( 3 ) 원고는 2012 . 1 . 10 . 동료 당원들과 함께 교도관의 도움을 받아 검은색 지프차를 타고 탈출할 수 있었다 . 전직 검사인 원고의 장인어른이 도와주어서 탈출이 가 능했던 것인데 , 원고는 이를 최초에는 알지 못하였다가 그 후 아내와 연락이 닿게 되어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

( 4 ) 원고가 교도소에서 탈출한 후 원고의 아내는 경찰에 불려가서 원고의 행방에 관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 2013 . 10 . 경 납치된 후 폭행당하여 3 ~ 4일 간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있다 .

( 5 ) 원고의 아내는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고 , 원고의 딸들은 원고의 여동생 집에서 살고 있다 . 그러나 원고의 딸들과는 연락이 안 되고 있다 .

마 ) 기타

( 1 ) UDPS의 사무총장인 Mavungu Puati Bruno 명의로 된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가 Tshangu , Misani 1 구역의 Imbali 그룹의 동원가 ( grand mobilisateur ) 로서 활동하 였고 , 원고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상당수의 UDPS 당원들이 2011 . 11 . 26 . 및 2011 . 12 . 9 . 체포당했으며 , 에티엔 치세케디가 2011 . 12 . 23 . 스스로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하였는 데 , 이를 전후하여 당원들에 대한 체포가 이어졌다고 한다 . 위 사무총장은 원고가 콩고민 주공화국에서 처한 상황에 비추어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하고 있다 .

( 2 ) 한편 , 영국의 가디언지 ( Guardian紙 ) 가 2014 . 2 . 중순경 보도한 기사에 의하면 콩고민주공화국의 내무부 장관이 콩고민주공화국의 각 치안기구의 고위관료들에 대하여 UDPS를 포함한 주요 야당의 당원들을 추적하고 재량에 따라 그들을 고문해도 된 다는 내용의 문서를 회람하였다고 한다 . 위 문서는 특히 외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 다가 인정되지 못하고 귀국한 자들을 주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한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4 , 5호증 , 갑 제6호증의 1 , 2 , 3 , 을 제5 내지 16 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 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 단

1 )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 . 이 때 박해를 받을 '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 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 고 , 입국 경로 , 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 난민 신청 경위 , 국적국의 상황 , 주관적으 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 · 사회 · 문화적 환경 , 그 지역의 통 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 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 7 . 24 . 선고 2007두3930 판결 ) .

또한 , 박해의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 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 그러한 불일치 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 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 시간 경 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 우리나라와 서로 다른 문화적 · 역사적 배경에서 유래한 언어감 각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진술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일관성 및 신빙성을 평가해야 한다 . 그리고 만일 위와 같은 평가에 따라 난민신 청인이 주장하는 과거의 박해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되는 경우라면 출신국의 상황이 현 저히 변경되어 박해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2 . 4 . 26 . 선고 2010두27448 판결 ) .

2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원고에게는 UDPS 당원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여겨진다 .

가 )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 원고가 경제적인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면 대한민국에서의 취업활동을 위해 출 입국관리사무소 측에 본인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취업활동을 계속하였을 텐데 , 원고 는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한 경우에 비해 난민인정신청의 진정성 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

나 ) 원고는 2012 . 2 . 17 . 난민인정신청 당시부터 이 사건 소송에서의 당사자본 인신문 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체포된 날짜 , 장소 , 경위 , 석방된 날짜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콩고민주공화국의 킨샤사 은질리 공항에서 2011 . 11 . 26 . UDPS 지지자들에 의한 시위가 일어나 GR이 시위대에 발포하고 , 일부 시위대를 체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또한 , 2011 . 12 . 9 . 대통령 선거 결과 발표 이후에 UDPS가 선거 결과에 불복한다는 성명을 내 에티엔 치세케디 후보가 가택에 연금되고 , 수십 명 또는 200명이 넘는 UDPS 지지자들이 자의적 으로 체포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 난민소송에서는 난민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외국인에게 객관적 증거에 의해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 진술의 전 체적 일관성 , 국적국의 정황과 그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 할 수밖에 없는데 , 원고가 체포되었다는 정황에 관한 진술이 위와 같이 일관되고 콩고민 주공화국의 실제 정황에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 원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 으로 여겨진다 .

다 ) 물론 , 원고의 진술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에서 다소간의 불 일치가 발견되기는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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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원고가 에티엔 치세케디 대통령 후보의 선거 불복 선언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의 변화에 관하여 보건대 , 이는 원고의 박해 사실에 관한 지엽적인 정보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가 그 소식을 어떤 매체를 통해 듣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진술 이 다소 불일치한다고 하여 원고의 박해 과정에 관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고 볼 수 없다 .

제3차 체포의 경위와 관련된 진술의 변화를 살펴보면 , 원고는 2012 . 2 . 17 . 자 난민인정신청서에서는 그 체포 경위를 " 길에서 체포당했다 " 고 기재하여 구체적으로 기 재하지 않다가 2013 . 9 . 16 . 자 면접조서 및 2014 . 10 . 29 . 자 당사자본인신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 그리고 위 2013 . 9 . 16 . 자 진술과 2014 . 10 . 29 . 자 진술을 살펴 보면 원고가 시위 장소로 가는 길의 택시 안에서 택시 운전사와 두 명의 다른 승객들 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것이어서 전체적인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된다 . 다만 , 체포되기 전에 원고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여부 , 최초에 택시에 탔을 때 두 명의 승객이 있었는 지 아니면 세 명의 승객이 있었는지 여부는 진술의 세부내용에 관한 다소 간의 불일치 에 불과하여 , 이를 이유로 원고의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부인할 수 없다 .

한편 , 원고는 탈출경위 및 가족들의 행방과 관련하여 2013 . 12 . 5 . 이의신청서 작성 시부터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원고는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가족들과 드디어 연락이 닿아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였기 때문에 이에 기해 진술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 살피건대 , 원고와 같이 정부의 박해를 피해 국적국을 떠 날 수밖에 없던 경우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될 가능성이 크다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 실제로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교도소를 탈출한 후 12일 후에 대한민국에 입국 한 것이어서 교도소 탈출 후부터 대한민국 입국 시까지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 가족 들과 연락하기가 여의치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수긍된다 . 그리고 교도소에서 탈출한 경위 및 가족들의 행방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변화한 내용을 보면 이는 모두 원고 가 족들을 통해 얻은 정보에 기반한 진술의 변경이란 점을 알 수 있는바 , 원고가 콩고민 주공화국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여겨지 고 , 그 후 대한민국에 들어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여겨지는 만큼 위 사 항들에 대한 원고 진술의 변화를 이유로 그 전체적 신빙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

라 ) 피고가 원고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인 UDPS의 당원증에 관한 사정을 본다 . 우선 피고는 UDPS가 2008년경 그 이전의 당원증을 전부 무 효화하고 새로운 당원증을 교부한 것과 관련하여 , 원고가 이 점을 2013 . 9 . 16 . 난민면접 당시 진술하지 않아 원고가 UDPS 당원인지 믿을 수 없다고 한다 . 그러나 2013 . 9 . 16 . 자 난민면접 당시 원고는 UDPS가 2008년에 당원증을 바꿨다고 진술하였고 , 위 당원증이 어 떻게 바뀌었는지 아는 대로 진술하라는 질문에 대해 " 크기만 바뀌었습니다 . 지금은 접히 는 방식이고 그 전에는 한 장짜리였습니다 . " 라고 답하였다 .

살피건대 , 난민면접 당시 원고가 받은 질문 ( " 당원증이 어떻게 바뀌었나 요 ? " ) 에 대한 원고의 위 답변을 종합하여 보면 , 위 질문을 받은 원고는 위 질문을 당원 증의 모양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였다고 여겨질 뿐 , 당원증의 변경 경위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들였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가 위 질문에 대해 당원증의 형상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진술하고 UDPS가 2008년에 당원증을 무효화시킨 경위를 설명하지 않았다 하여 원고가 UDPS의 당원증 무효화 사건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

오히려 , 앞서 본 바와 같이 UDPS 당원증은 2008년 및 2011년에 두 차례에 걸 쳐 변경되었는데 ,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위와 같은 시기에 자신도 새로 당원증을 각 발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원고의 UDPS의 당원증에 관한 진술이 실제 사정과 일치 하기도 한다 .

한편 , 피고는 UDPS의 실제 당원증이 을 제9호증의 2의 영상인데 , 원고가 제출 한 당원증 ( 을 제9호증의 1 ) 은 이와 모양이 다르다면서 원고가 UDPS의 당원이 아니라 고 한다 . 살피건대 , 을 제9호증의 2의 영상에 의하면 당원증에 ' CONGRES 1 ' , ' PREMIER CONGRES '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UDPS 는 2008년에 당원증을 ' 제1차 회의 카드 ' 로 교체하였는바 , 피고가 제시하는 당원증 ( 을 제9호증의2 ) 에 ' CONGRES1 ' , ' PREMIER CONGRES ' 라는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 면 이는 위 2008년도 당원증으로 여겨진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UDPS는 2011년 에 새로 당원증을 발급하였고 , 원고도 2011년에 발급받은 당원증을 제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시한 당원증은 피고가 제시하는 당원증과 다를 수밖에 없 다 .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 .

물론 , 원고가 난민면접 당시 제출한 당원증의 만료일자 ( 2010 . 12 . 31 . ) 가 발급일 자 ( 2011 . 9 . 5 . ) 보다 앞서는 이례적 사정이 존재하는 점은 인정된다 .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그와 같은 오류가 수정된 UDPS 당원증을 제출하였고 , 나아가 UDPS 사무총장 명의로 원고가 UDPS의 당원임을 인정하는 서한도 제출하였다 . 한편 , 원고의 국적국과 같이 내전이 종식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당의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 은 국가에서 날짜에 관한 착오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 원고가 난민인정신청을 받기 위해 당원증을 위조하려고 하였다면 오히려 위와 같은 명백한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그렇다면 , 원고가 UDPS 당원임을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 및 근거들을 제쳐놓고 , 을 제9호증의 1의 만료일자가 발급일자보다 앞선다는 사정만으 로 원고가 UDPS 당원이라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

마 ) 피고는 원고가 UDPS의 일반당원에 불과하여 주목가능성이 없는데도 제2 차 체포 , 제3차 체포를 당해 17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 나 앞서 본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 , 길 거리를 지나가는 행인 , 자택에 머무는 시민들도 야당을 지지한다는 의혹이 있으면 자의 적으로 구금했다는 것이어서 일반당원에 불과한 원고도 체포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

바 ) 피고는 원고가 17년의 형을 선고받은 경위 ( 죄명이나 판결 이유 기재도 없 고 , 교도소에서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경위 ) 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콩고민주공화국의 사법부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 황이고 , GR에 의해 운영되는 불법 구금시설이 만연하여 콩고민주공화국의 전체적인 사 법체계가 정비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 원고가 죄명이나 이유에 대한 설시 없이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는 상식에 어긋난다고 여겨지 겠지만 , 원고와 같은 난민인정신청자들의 국적국들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적 사법 체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 비상식 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

이와 같은 논지는 피고가 원고의 교도소 탈출 경위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는 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 즉 , 앞서 본 바와 같이 콩고민주공 화국 내의 교도소 체계는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재소자의 숫자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고 , 당국의 묵인 하의 탈출도 빈번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 사정이 이와 같다면 콩고민 주공화국에서는 원고와 같이 과거에 검사였던 지인의 도움을 받아 교도관들의 묵인 하 에 교도소를 탈출하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사 ) 피고는 원고가 난민면접 당시 상원의원의 수를 모른다고 대답하고 , 국회 의원 500명 중 킨샤사에만 국회의원이 500명이라고 답하였으며 , 자신이 속한 Tshangu 지역에 할당된 국회의석 수도 모른다고 답한 점을 들어 원고가 설사 UDPS 당원이었다 . 하더라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당원이었을 것이고 , 원고가 이와 같은 일반 당원인 이상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로부터 주목가능성이 없어 콩고민주공화국으로 돌아가 도 박해의 위험이 없다고 주장한다 .

우선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원고가 적극적 정치활동을 하 지 않았을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콩고민주공 화국의 상원의원은 국민들의 투표가 아니라 각 지방의회에서 선출하고 , 원고가 선거운 동에 참여한 2011년도 선거는 대통령 및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였으므로 , 위 선거 운동에 참가한 일반당원으로서 상원의원의 의석수를 모른다는 것을 탓하기는 어렵다 . 그리고 콩고민주공화국의 현재의 입법부 체계는 2006년에 도입된 헌법에 의해 비로소 정착되어 일반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도 있다 .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원고 와 같이 일반당원 자격으로서 조그만 마을의 청년부 대표가 상원의원 의석수를 몰랐다 . 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

다음으로 , 난민면접조서에 원고가 하원의원 전부가 킨샤사에 있다고 진 술하였다고 기재된 점과 관련하여 본다 . 난민면접을 할 때에는 통역으로 인한 의사소 통의 어려움이 있고 , 기재된 내용을 면담자가 다시 통역을 통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여타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실제로 위 난민면접 조서에는 원고의 아내가 두 명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당사자본인신문절차 에서 아내가 한 명밖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심지어 당사자본인신문 과정에서 원고 는 콩고민주공화국의 6 , 600만 명의 인구 중 대통령 측 정당에 속한 인구가 1 , 000만 명 이고 , 나머지는 모두 UDPS 당원이라고 진술하여 ' 당원 ' 과 ' 지지자 ' 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하였다 . 이처럼 난민신청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문제된 난민면접조서의 위 기재는 , 킨샤사가 콩고민 주공화국의 수도로서 하원이 킨샤사에 있기 때문에 하원의원들이 킨샤사에 있다는 취 지로 답변한 것인지 , 아니면 하원의원이 킨샤사에서만 선출된다는 것인지 그 실제 발 언의 취지가 불분명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

그에 반해 원고는 자신의 정치활동에 관하여 난민인정신청일부터 현재 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 UDPS의 사무총장은 원고가 UDPS의 대규모 동원가 ( grand mobilisateur ) 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는 서한을 보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를 제쳐두고 그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는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사정만을 두고 원고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활발히 정치활 동을 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

아 ) 한편 , 원고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펼치지 않았다 하 더라도 원고에게는 여전히 박해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 즉 , 콩고민주공화국에서 2011년 선거 결과 발표 후에 수십 명의 UDPS 지지자들이 자의적으로 구금되었고 , 위 구 금이 주목가능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앞서 반복해서 본 바와 같다 . 이처럼 원고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에 의해 체포되었고 , 그 체포에 따라 17년의 형 을 선고받았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 원고는 콩고민주공화국 내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에 의해 17년의 금고형을 복역해야 하는 자로 분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아가 ,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2011년 선거 결과와 관련하여 상당한 분쟁이 있었고 , 2014년 2월경에도 내무부 장관이 소속 고위 공무원들에게 야당 당원들을 추적하여 고문해도 좋다는 문서를 회람하였다고 보도되었는바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원고와 같이 2011년 선거와 관련되어 금고형을 받은 자에 대한 형의 집행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 기도 한다 .

3 ) 위와 같이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난민인정신청을 한 점 ,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콩고민주공화국의 국가정황과 일치하는 점 , 콩고 민주공화국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한 점 ,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2011년 선거를 전 후하여 야당 지지자들을 탄압하였고 그 결과 선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점 , 난민인정 사건에서 외국인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기 어렵고 , 진술의 세부사항에서 불일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전부 종합하여 보면 , 원고는 출입국 관리법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하정훈

판사 김태희

주석

1 ) 콩고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을 경호하는 특수부대이다 .

2 ) Carter Centre International Election Observation Mission , the UN Organisation Stabilisation Mission in DRC , Observation

Mission of European Union .

3 ) UK Border Agency , Operational Guidance Note , Demoratic Republic of Congo , May 2012 , 3 . 6 . 11 참조 .

4 ) Human Rights Watch , 24 Killed since Election Results Announced , 22 / 12 / 2011

5 ) MONUSCO /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Joint Human Rights

Office on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members of the Congolese Defence and Security Forces in

Kinshasa in DRC between 26 November and 25 December 2011 , March 2012 , paragraph 28

6 ) UK Border Agency , Operational Guidance Note , Demoratic Republic of Congo , May 2012 , 3 . 6 . 15 참조 .

7 ) UK Border Agency ,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Report , 9 March 2012 , 13 . 01 참조 .

8 ) UK Border Agency ,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Report , 9 March 2012 , 12 . 01 ,

12 . 10 참조 .

9 ) UK Border Agency ,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Report , 9 March 2012 , 14 . 10 ,

14 . 21 참조 .

10 ) Canada :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 Membership cards for the Union

for Democracy and Social Progress ( UDPS ) , including the content of these cards ; who can issue UDPS membership

cards and whether any new cards have been issued since 2008 , 16 April 2012 , COD104020 . FE , 인터넷 주소 :

http : / / www . refworld . org / docid / 506755272 . html [ accessed 18 November 2014 ] 참조 . 이

11 ) 콩고민주공화국의 수도인 킨샤사는 4개의 구역으로 구획되어 있는데 , Tshangu는 위 네 개의 구역 중 하나이고 , Masina는

Tshangu의 하부 행정구역이다 . Imbali는 Masina에 속한 지역 중 하나이다 .

12 ) 원문에는 beauf père로 기재되어 있고 , 번역본에는 ' 의붓아버지 ' 로 번역되어 있다 . 프랑스어로 의붓아버지 및 장인어른은 모

두 beau - père라고 표기된다 . 당사자본인신문과 원고의 준비서면에는 ' 장인어른 ' 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 번역문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본문에는 ' 장인어른 ' 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

별지

관계 법령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 . " 난민 " 이란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 이하 " 난민협약 " 이라 한다 ) 제1조나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제1조에 따라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76조의2 ( 난민의 인정 )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면 심사절차를 거쳐 그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난민인정증명서를 발급하고 , 난 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심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 난민 ' 의 용어 정의

A . 이 협약의 목적상 ' 난민 ' 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용된다 .

(2 ) 1951 . 1 . 1 .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 또한 인종 , 종교 , 민족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 FH 또는 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 갈 수 없거나 FH 또는 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에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일반규정

1 .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다음에 정의된 난민에 대하여 협약 제2조에서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것 을 약속한다 .

2 . 이 의정서의 목적상 난민의 용어는 , 이 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에 규정된 ‘ 1951 . 1 . 1 .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 ' 및 ‘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서 … ' 라 는 문언이 삭제되었다면 협약 제1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