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진부확인의 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1996. 11. 6.자 통장예금자동대출 거래약정서인 갑 제1호증, 원고가 채무자로 기재된 1996. 11. 6.자 통장예금자동대출 거래약정서인 갑 제3호증, 원고가 채무자로 기재된 1996. 11. 6.자 통장예금자동대출 거래약정서인 갑 제5호증,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1996. 11. 5.자 통장예금자동대출 차입신청서인 갑 제20호증, 피고가 갑 제1호증의 원본으로 제출한 을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원본으로 제출한 을 제3호증, 갑 제20호증의 원본으로 제출한 을 제4호증은 모두 원고가 작성한 바 없는 위조된 문서이고, 피고가 원본이라고 제출한 문서들은 각 그에 상응한 원고 제출 서류와 서로 동일한 문서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각 문서를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원고는 위 각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다.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본다.
민사소송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에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