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725 | 지방 | 2017-09-13
[청구번호]조심 2017지0725 (2017. 9. 13.)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이 사건 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 중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며 별도로 주소가 부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및 ***가 이 사건 주택 및 공유지분 주택을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하지 아니한 공유지분 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OOO구청장이 2017.3.2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11.27. OOO건물 1/2 지분, 같은 동 OOO토지 60㎡(건물 지분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부동산을 OOO에 취득하고, 취득당시 가액을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환산한 OOO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OOO억원 초과 OOO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3.14. 세율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3.22.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이 사건 주택 중 토지는 OOO로 소유자가 분리되어 있고 건물에 대해서만 청구인과 OOO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 사건 주택과 나머지 1/2 지분 주택(이하 “공유지분 주택”이라 한다)은 벽이 붙어 있을 뿐 각 지하, 1층, 2층, 옥탑으로 이루어져 출입문(대문)이 별개로 설치·이용되고 있고, 새주소가 구분하여 부여[이 사건 주택은 OOO공유지분 주택은 OOO되어 있으며, 공유지분 주택과 내부 연결통로 등은 전혀 없는 등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별개의 주택이다.
이 사건 주택과 공유지분 주택은 별개의 주택으로 개별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각자의 소유자가 구분 소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하지도 않은 토지와 주택까지 포함하여 취득세 세율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같은 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1천분의 40이라는 취득세율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되, 일률적인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1%, 2%, 3%의 단계적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취득세 경감의 혜택은 하나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는 단위인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부여함이 타당하므로 하나의 주택의 지분을 나누어 취득하였다고 해서 그 주택의 가액을 지분별로 나누어 계산한 후 이를 기준으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각기 다른 단계별 세율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체주택 취득 당시 가액을 산정한 결과 OOO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전체 취득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6. (생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전체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 | = | 취득지분의 취득당시가액 | × | 전체시가표준액 |
취득지분 시가표준액 |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11.27. 다음 <표1>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을 OOO에 취득하고, 취득당시 가액을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환산한 OOO으로 하고 적용세율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OOO억원 초과 OOO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1천분의 20의 세율로 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다음 <표2>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 취득내역
<표2> 취득세 등 신고 및 납부내역
(단위 : 원)
(나)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과 공유지분 주택은 1988.11.3. OOO외 1 필지 지상에 1층 61.44㎡, 2층 61.44㎡, 지층 73.92㎡의 규모로 건축(1989.3.18. 최초 등기)되어 공유지분 주택(건물 1/2 지분 및 OOO토지 63㎡)은 OOO에서 1994.6.17. OOO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현재 OOO가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건물 1/2 지분 및 OOO토지 60㎡)은 OOO에서 1994.7.21. OOO2008.7.23. OOO2009.7.30. OOO2015.11.27. 청구인에게 전전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현장조사(2017.3.13.)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과 나머지 공유지분 주택은 출입문(대문)을 별도로 사용하며 각 각 지하, 1층, 2층, 옥탑을 가지고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대문)에는 OOO도로명 주소가, 나머지 공유지분주택의 출입문(대문)에는 OOO도로명 주소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고, 이 사건 주택 중 지층방, 1층 전부, 3층 전부는 각 임차인에게 임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조회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은 과거 지번이 OOO 도로명 주소가 같은 동 OOO로, 나머지 공유지분 주택은 과거지번이 OOO도로명 주소가 같은 동 OOO으로 구분되어 주소가 부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세율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 중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며 별도로 주소가 부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및 OOO가 이 사건 주택 및 공유지분 주택을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하지 아니한 공유지분 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