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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노416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준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기존의 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준강제추행미수’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 1)항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의 고의로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