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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1 2018고단22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6. 24. 저녁경 선배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B으로부터 같은 날 21:12경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주차 된 B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7g을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24. 22:00경 부산 해운대구 F빌라 G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사본, 수사보고(B과 피의자 A와의 문자메시지 송, 수신 내역), 수사보고(2018. 6. 24.자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B의 렌트 차량 사용내역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 C 계좌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