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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29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외의 차 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 14:30 경 자동차 전용도로 인 강북 강변도로를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5 프라임 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 마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넥스 125cc 원동기 장지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