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654 | 법인 | 2011-09-05
법인세과-654 (2011.9.5)
법인
법인이 직접 선박납품계약을 체결한 해외구매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제3의 업체와 판매수수료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동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선박납품계약을 체결한 해외구매자에게 납품계약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기로 별도 약정하고, 동 금액을 납품계약금액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순거래가액이 유사 거래상황의 통상적인 거래가액과 비교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동종 업종의 상관행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해당 수수료의 지급형태, 매출액 대비 수수료비율 등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수수료 상당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2의 ‘판매부대비용’ 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또한 당해 법인이 직접 선박납품계약을 체결한 해외구매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제3의 업체와 판매수수료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동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범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조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선주사로부터 선박을 발주받아 이를건조하여 판매함
○선주사는 일반적으로 선박 투자재원을 자기자금이 아닌 투자자로부터의 Funding을통해 조달하며
- 선박 건조시 실제 선박가격 외에 Funding 조달비용, 선박건조 감리비용 등의 추가적인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바
- 이러한 관리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선박건조계약서상 선박가격에 Address Commission(지정수수료)을 포함시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Funding하고, 다시 질의법인(조선사)로부터 동 수수료를 되돌려 받아 상기 목적에 사용함
* 청구법인은 이러한 Address Commission은 전세계 조선업계의 일반적이고 오래된 관행이라고 주장
○ Address Commission 계약은 선박건조계약과는 별도로 선주사 또는 선주사가 지정한 제3자와 체결하며
- 그 지급은 상대방의 Invoice에 의해 외화로 송금하고, 선주사가 지정한 제3자는 실제에 있어서 선주사와 사실상 동일인임
○ 선주사와 질의법인은 계약체결시 먼저 선박의 실계약가를 결정하고 실계약가에 Address Commission을 더하여 최종 계약가를 확정하며,
- 선박건조계약서에는 Address Commission이 별도금액으로 표시되지 않음
○ 질의법인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Address Commission을 매출(익금) 및 비용(손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 선주사 입장에서 볼 때 Address Commission은 선박계약가에 포함하여 질의법인에 먼저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되돌려 받은 것이며
- 질의법인 입장에서는 선주사로부터 선박계약가로 받아 보관하였다가 선주사에 다시 되돌려 준 것임(매출에누리 성격)
○ 상기 Address Commission의 세무상 처리방법은?
<갑설 > 익금과 손금에 함께 산입하거나 함께 불산입하여야 함
<을설 > 선주사로부터 선박판매가액에 포함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선주사에게 이를 되돌려 준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나, 선주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것을제외하고는 그 법인의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비용으로서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7.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또는 받을 대가(이하 ‘판매대가’라 한다)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 국심2000중531, 2000.10.25.
청구법인이해외구매자에게 직접 지급한 리베이트해외구매자에게 계약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약정에 따라 되돌려 주는 것물품대금의 일정비율을할인해 준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됨.
○ 대법2007두12422, 2009.11.12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임.
한편,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접대비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