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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15 2014고단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9. 00:05경 경주시 강동면 오금리 272에 있는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강동면 오금리에 있는 강동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