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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2. 25. 선고 2015헌마846 결정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 구인 장○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선고일

2016.02.25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대법원 2015도608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 제43조 제1항, 제4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2015. 10. 27. 위 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심판청구는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고(헌재 1992. 6. 26. 89헌마132 참조), 추인이 없는 한 대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의 그 전의 심판청구의 내용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15. 10. 27. 제출한 청구취지 변경 및 이유보충서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 제4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이 2015. 8. 19.에 한 심판청구나 주장을 묵시적으로라도 추인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등록조항’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관리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

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6.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④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등록조항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율하고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도 형벌 집행이 끝난 이후 등록에 따른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에서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입법개정시한인 2016. 12. 31.까지는 적어도 1회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위 헌법불합치결정 및 개선입법을 통하여 구제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4.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이 사건 관리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참조),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이 사건 관리조항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5. 10. 21. 2014헌마637 등 참조).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하는 경우 모든 국가기관은 그에 기속되고, 법원은 이 경우에 위헌법률을 계속 적용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입법 이전에 심판청구를 한 자뿐만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의 당해사건 청구인도 위헌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권리구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지만, 헌법소원의 기능은 권리구제라는 주관적 측면 외에 헌법질서의 유지라는 객관적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드시 불합리한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1. 6. 28. 99헌바54 참조).

5.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1) 헌법재판소는 2015. 10. 21. 2014헌마637 등 결정에서 이 사건 등록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그 주된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사건에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결정에 따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는 보다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보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정보 수집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강제추행죄의 행위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

는 본질적으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최소성이 인정된다. 또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비교적 경미한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조항 자체는 위 조항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다만 위 결정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가 주요한 입법목적임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행위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이 사건 등록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이 사건 등록조항에 관한 앞서 본 선례(헌재 2015. 10. 21. 2014헌마637 등)의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