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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39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 18: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원부 D 및 E에 각각 등록된 ‘F’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표시한 가짜 가방 1개, 가짜 지갑 2개 및 가짜 머리핀 1개 등 총 4점의 가짜 상품을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위반된 물품 수량이 몇 개 되지 아니함)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