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3.19 2020고단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21: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54세)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가 약 2cm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가격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9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