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정983] 피고인은 2014. 11. 1. 07: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E(여, 48세)가 동료 종업원 F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꺾고 목을 졸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정985] 피고인은 2014. 11. 8. 08: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48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2015고정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폭행의 정도 및 방법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