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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가합1455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 회사의 설계계약 체결 등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13. 11. 19. 피고 회사와 건축물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1. 설계 계약 건명 : D

2. 대지위치 : 경기도 화성시 E 外 54필지

2. 설계개요 1) 대지면적 : 342,624.00㎡ 2) 용도 : 건축기획설계

4. 계약금액 : 일금 팔억 원정 (\ 800,000,000) 발주자(갑)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 건축사(을) 주식회사 B 성명 G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9조의2 및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이하 “보수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3조(용역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지구단위계획 인 허가에 필요한 경관배치계획을 위한 기본설계(이하 “설계업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3.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지불금액 비고 계약시 \ 300,000,000 부가세 별도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과 “갑”의 계약서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시 \ 500,000,000 부가세 별도 계 \ 800,000,000 부가세 별도 제9조(설계도서의 작성, 제출)

2. “을”은 완성된 설계도서를 청사진 3부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제14조(“갑”의 계약해제, 해지)

1.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④ 사망,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