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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13 2013고단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0.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2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예식장 부근의 농협 앞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대금 10만원을 받고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부산 연제구 F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8g을 대금 50만원을 받고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날 부산 강서구 G톨게이트 부근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날 경남 창원시 의창구 H 오피스텔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전력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