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가합582270
구상금 청구의 독촉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560,497원 및 별지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560,497원 및 별지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