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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08 2016가단1836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가소225351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한 43,56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