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5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13:50 경 영천시 B에 있는 C 찜질 방 지하 식당에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 D( 여, 56세) 가 라면을 끓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내 탁자를 발로 차면서 “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3-4 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