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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16 2014고정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이하 불상의 길 앞에서 현화리 동신3차아파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B 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