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개인적인 활동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로자가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해자인 주식회사 F로부터 위 근로자의 급여 및 퇴직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경위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그 손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주식회사 E 및 피해자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그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