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21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02:00경 화성시 C에 있는 D다방을 찾아가 그곳 출입문 앞에서 위 다방의 여주인을 만나기 위해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 E(59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신호대(철사를 감는 도구, 총길이 약 33cm)를 이용하여 위 다방 출입문의 자물쇠를 파손한 후 다방 안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경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