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8상,399]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규정의 취지와 의미 및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신탁에 의해 취득한 조합주택용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관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의 개정 취지 및 내용, 위 개정으로 인해 신설된 같은 법 제105조 제10항 의 내용,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후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는 수탁자인 주택조합과 위탁자인 조합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탁재산에 관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을 종래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신설된 제105조 제10항 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신탁의 방법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제110조 제1호 본문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어 그러한 취지를 나타내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모든’ 신탁재산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제105조 제10항 에 의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신탁재산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신탁에 의해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경우, 그 중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정 후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에 의해 그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은 제105조 제10항 및 제110조 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제110조 제1호 본문이 적용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홍익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동일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데(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 그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이하 ‘개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1호 는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일자의 지방세법 개정(이하 이 개정된 법을 ‘개정 후 지방세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05조 제10항 으로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신설됨과 동시에 제110조 제1호 에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라는 단서 규정도 신설됨으로써 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신탁재산 취득에 대하여는 위 제110조 제1호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게 되었다.
2. 취득세 부과대상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위 개정의 경과 및 취지,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후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는 수탁자인 주택조합과 위탁자인 조합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탁재산에 관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을 종래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신설된 제105조 제10항 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신탁의 방법에 의해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제110조 제1호 본문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어 그러한 취지를 나타내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의 취득’이라함은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모든’ 신탁재산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제105조 제10항 에 의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신탁재산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신탁에 의해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경우, 그 중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05조 제10항 에 의해 그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은 제105조 제10항 이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110조 제1호 의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아 그 본문이 적용되는 결과 이 또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을 합하여 보면, 원고는 원심 판시의 문화연립주택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조합으로서, 2000. 8. 7.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같은 해 9.경 원고의 조합원들로부터 그들 소유의 토지를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취득하고 아울러 제3자로부터 토지를 추가로 매입, 그 지상에 105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2004. 6. 29. 사용검사를 받은 후 피고에게 위 토지 중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부분 1,562.79㎡를 신탁재산처분으로 취득하였음을 신고하고 같은 해 9. 24.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그가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조합원 아닌 자에게 처분되는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위에 설시한 법리에 따르면 그 부분 토지의 취득은 개정 후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본문에 의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신고납부에 의해 의제되는 그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은 위 법리와는 다른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위법 근거에 관한 판단 과정에 잘못은 있으나 이를 위법하다고 본 결론이 정당한 이상 그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