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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29 2018가단2000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114,013원 및 그중 38,213,833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8. 3.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의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