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5 2014고단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23:1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아파트 8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