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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노407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은 추징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AF회사 T(위 피고인들별로 반환액 각 75만원), J회사 K(위 피고인들별로 반환액 각 166만원)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는 받은 직후 돌려주었으므로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2,000,000원, 추징 25,660,000원, 피고인 B, C: 각 벌금 7,000,000원, 추징 25,660,000원, 피고인 D: 벌금 5,000,000원, 몰수, 추징 22,25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수뢰자가 수수한 뇌물을 소비한 후 뇌물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수뢰자로부터 그 전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2) AF회사 T이 교부한 피고인 A, B, C 몫에 해당하는 리베이트 2,250,000원을 피고인 A이 수령하였다가 다시 반환한 것은 사실이나 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돈이 즉시 그대로 반환된 것이 아니라 며칠 후 계좌를 통해 반환된 것이다.

또한 J회사 K가 교부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리베이트 5,000,000원이 K에게 반환된 것도 사실이나 역시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돈이 즉시 그대로 반환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처를 통하여 며칠 후 반환된 것이다.

3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각 금원이 반환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원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