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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1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20:11 경 광주 동구 B 지하 1 층 오락실에서 농구 게임기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9,000원, 엔화 1,000엔, 우리은행 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