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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9 2017가단60282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E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35.82㎡, 흙부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24.7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 중인 F 개발사업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0. 6. D과 사이에, D이 향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대하여 시행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다. D은 2015. 8.경 사망하였고, 피고 B는 2015. 8. 3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는 2016. 5.경 위 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6. 5. 18.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경기도 평택시 C 이주자택지(점포겸용) 대 219.0㎡를 공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D의 상속인인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명의를 피고 B에서 원고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