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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5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추징 31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마약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5g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와 가정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죄질이 무거울 뿐 아니라, 더욱이 마약을 유통시키는 행위는 그러한 폐해를 한층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어서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투약 사범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E의 부탁을 몇 차례 거절하였으나 E의 거듭되는 같은 요구에 결국 필로폰 무상 교부에 나아간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