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등취소
2012누356 행정처분등취소
한국철도공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2012. 6. 1.
2012. 6.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 훈련비용 61,580원의 반환명령 및 61,58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1.부터 그 해 4. 3.까지의 기간 중 근로자가 원하는 8일간 소속 근로자 18명에 대하여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동영상편집 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11. 소속 근로자 18명이 이 사건 훈련과정을 전부 참석 · 수료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그 훈련비용 1,108,560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달 18. 피고로부터 신청 훈련비용 전부를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 A가 훈련기간 중 해외로 출국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구 능력개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2011. 4. 20. 원고에 대하여 부정수급 훈련비용 61,580원의 반환 및 61,58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는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의견제출 안내문(갑 제3호증)을 발송하였을 뿐이고 청문절차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원고는 훈련비용을 청구할 당시 담당자의 업무 폭주로 A가 불출석한 일자에도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에 잘못 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는 착오 내지는 가벼운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및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고용보험법은 청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구 능력개발법은 제47조에서 청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규정에 의 하더라도 부정수급 훈련비용의 반환을 명하거나 추가징수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은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을 타 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스스로 실시하면서 훈련생에 대한 출·결석확인 등 훈련과정 관리를 직접 한 사실, ② A는 2008. 3. 25.부터 그 해 4. 1.까지 연가신청을 하고 이 사건 훈련과정의 관리 담당자 B에게 해외여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훈련과정에 3일간(3, 25.과 3. 27. 및 4. 1.) 불참한다고 통보한 사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이 사건 훈련 종료 후 출석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A로부터 훈련과정에 전부 출석하였음을 전제로 출석부에 확인 서명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가 담당자 B에게 해외여행으로 3일간 훈련과정에 불참한다고 통보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훈련비용 지급신청 당시 A가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단순한 행정착오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 주장과 같이 훈련 비용을 청구할 당시 B의 담당 업무가 폭주하였다 하더라도 업무분장의 권한과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A에 대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훈련비용 지원금은 출석 여부에 따라 지급되므로 정확한 출석 확인이 필수적인 점, 4이 사건 훈련과정은 타 업체에 위탁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스스로 실시하면서 훈련생에 대한 출· 결석 관리 등 훈련과정을 직접 관리하였고 훈련생이 18명에 불과하여 출석관리가 용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에 일부 출석하지 아니한 A를 모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고 A에 대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기광
판사신안재
판사정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