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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9 2016구단5391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85,801,79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던 서울 은평구 녹번동 21-364 임야 1025㎡(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5. 13.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88. 8. 6.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서울특별시의 승인 하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1989. 3. 3. 보존등기를 마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는 2006. 1. 12. 원고에게, ‘원고가 2010. 11. 25.부터 2015. 1. 1.까지(이하 이 사건 점유기간) 이 사건 토지 중 334㎡를 경로당 부지로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의하여 변상금 85,801,7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고, 주위적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위 처분이 무효이고, 예비적으로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ㆍ수익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위 규정은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