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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391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구미시 E, F, G, H, I 토지 지상 J태양광발전소 1호의 대표사업자이자 같은 태양광발전소 2호 내지 9호의 대표사업자들을 대리하여 태양광발전소 설치 등의 작업을 추진한 사람이고, K, L, M, N, O, P, Q, R은 각각 2호 내지 9호 태양광발전소의 대표사업자이다.

1. 전기사업법위반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부터 2019. 12. 초순경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1호 내지 4호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의 변경공사를 실시하고, 2019. 12. 초순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5호 내지 9호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의 설치공사를 실시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구미시장이 2019. 9. 20.경 피고인에게 발급하여 준 1호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전기사업 공사계획신고 수리’ 문서의 원본을 스캔한 후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내용'란의 ‘모듈 98.8kW(400W×247장), 인버터 50kW×2대'를 ‘모듈 99.33kW(385W×258장), 인버터 50kW×3대'로, ‘공사기간'란의 ‘19.10.15'를 ‘19.12.30'로 각각 변경하고 이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 ‘전기사업 공사계획신고 수리’ 문서를 변조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구미시장 명의의 ‘전기사업 공사계획신고 수리’ 문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