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5.3.1.(987),1138]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추정소득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추정소득의 인정 방법
나.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바로 농업 등의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나 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추정소득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을 평가하는 경우, 그 추정소득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1992년부터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노동부가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제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파악함으로써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하여 매년 6.1.부터 6.30.까지를 조사기준기간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의 보고서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중 층화계통 추출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표본산업체를 표본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보고서상 농업 등 종사자에 관한 조사결과는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 이외의 부문으로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인 산업체에서 농업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바로 농업 등의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나 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는 없다.
원고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창원지방법원 1994.8.18. 선고 94나525 판결
원심판결 중 일실이익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주거지에서 10년이상 농업 및 축산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인정한 다음(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기록을 통하여 살펴볼 때, 원고가 농업 및 축산업을 자영한 것으로 인정한 취지로 보인다), 그 수입을 1991년 노동부 발행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경력 10년이상의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추정소득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을 평가하는 경우, 그 추정소득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어야 할 것 인바, 기록에 의하면,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1992년부터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노동부가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등 제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파악함으로써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하여 매년 6.1.부터 6.30.까지를 조사기준기간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의 보고서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중 층화계통 추출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표본산업체를 표본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보고서상 농업등 종사자에 관한 조사결과는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 이외의 부문으로서 상용근로자 10인이상인 산업체에서 농업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바로 농업 등의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나 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0.10.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 1991.5.10. 선고 90다카 26546 판결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는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는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고는 있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이익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