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4.08 2020가단1010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7.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7.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